법률
이런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지인으로부터 다단계회사를 소개받고 들어갔는데, 회사의 직책을가진 사람이라며 사업 설명을하겠다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라고해서, 20여명이 넘게모여 여러번 강의를 듣고, 과대포장을해서 돈많이 벌게 해준다며 미국회사라고 투자를 권유했읍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 금액을 양산시킨 사건입니다.
알고보니 사기회사였고, 결국은 대표란자를 고소고발중입니다. 여기에 지시를받고 사업설명을 하러왔던 상위
스폰서에게 돈을 입금시겼고, 회사에 회원등록을 했읍니다. 회사에 등록을하면 계정(개인지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투자금대비 배당금이 나오면 개인계정이기 때문에 본인 비밀번호를 넣어야 계정이 열리게됩니다.
이런시스템속에서 사업설명한 상위스폰서라는 자는 회사에 등록은 시켜줬지만, 나에게 배당나오는것을 나에게한마디 상의도없이 몽땅 인출 해 가버렸읍니다.
이런경우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나는 절도를 당했고, 돈을 인줄해 간 스폰서는 절도내지는 갈취를 해 가버린경우인데 이게 절도 죄가 성립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