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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고니161
잘웃는고니16120.02.27

이런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지인으로부터 다단계회사를 소개받고 들어갔는데, 회사의 직책을가진 사람이라며 사업 설명을하겠다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라고해서, 20여명이 넘게모여 여러번 강의를 듣고, 과대포장을해서 돈많이 벌게 해준다며 미국회사라고 투자를 권유했읍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 금액을 양산시킨 사건입니다.

알고보니 사기회사였고, 결국은 대표란자를 고소고발중입니다. 여기에 지시를받고 사업설명을 하러왔던 상위

스폰서에게 돈을 입금시겼고, 회사에 회원등록을 했읍니다. 회사에 등록을하면 계정(개인지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투자금대비 배당금이 나오면 개인계정이기 때문에 본인 비밀번호를 넣어야 계정이 열리게됩니다.

이런시스템속에서 사업설명한 상위스폰서라는 자는 회사에 등록은 시켜줬지만, 나에게 배당나오는것을 나에게한마디 상의도없이 몽땅 인출 해 가버렸읍니다.

이런경우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나는 절도를 당했고, 돈을 인줄해 간 스폰서는 절도내지는 갈취를 해 가버린경우인데 이게 절도 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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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성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투자 및 배당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특정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나 횡령/배임의 범죄태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컴퓨터 상에서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특정 자산의 인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적용여부 또한 검토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재산범죄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태양에 따라 법리적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적절한 법리를 찾지 못하면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의 경우 어떤 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컴퓨터사용사기 등 여러가지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성립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형사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등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도 아울러 상담받아보신다면 아마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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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즉 그 계정이라는 시스템과 입출금 권한의 부여 여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로만 보면, 관리책임이 상위직책자라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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