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2500만원3600만원6000만원 1억2000만원 씩받고 받을때회사법인통장도아니고 투자계약서도 안쓰고 회사는 필리핀에 카지노회사라는데 사기당한것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사라는 한국사람이 상주해서 투자유치를 합니다
유사수신이나 법적인 조치를하려해도 뚜렸한 근거가없어요 물론 통장거래는 있는데 이사라는사람을상대로 고소를 하려는데 (투자금은다른사람이름으로 들어가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지급했더라도 이사라는 사람의 기망행위에 따라서 지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사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