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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직 딱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이직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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