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병가 기간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신청할지 고민중 입니다. 오토바이에서 고속으로 낙하하였는데. 보호대의 보호로 2주 타박상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한 허리와 둔부 옆구리가 다치고 통증이 심해 기존 육체노동을 하는 업무에 복귀가 어렵고. 업무를 하면 치료가 늦어지고 예후가 안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병가를 오래 잡으려 합니다
산재 병가기간을 인정받을 때 진단서를 기준으로 받나요? 산재 병가기간을 늘릴 수 있게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병가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진단서 상의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의로 해당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고, 의사의 판단 아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의사 소견서이고, 의사 소견서에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인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시된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산재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요양기간은 보통 진단서에 나온 전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참고하여 공단에서 결정하므로 공단의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산재의 1차적인 요양기간은 주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배치된
공단 자문 의사가 해당 요양기간의 과다 산정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요양기간이 정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정해지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