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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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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에 고정 ot수당 포함여부

저희 회사는 포괄제임금(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월 18시간), 고정휴일(월 17시간))으로 운영중입니다.

출산휴가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첫 출산휴가를 지급하려고 할 때

출산휴가에 고정 연장수당과 고정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고정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실제연장근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월 18 혹은 월 17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월 18시간 혹은 17시간 이상 발생된 시간부터는 통상시급*초과근무시간 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근로 근무와는 상관없이 지급되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는 아니나, 통상임금의 3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2.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 성격의 명목의 금원을 단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간주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고정 ot는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