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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참을성있는닭강정

영원히참을성있는닭강정

24.12.11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2.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인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 6일의 법정(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6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 역시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은

    대체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모두 근로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