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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라마카크269
신속한라마카크26921.11.22

신호무시한 119차량과의 사거리에서 사고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라서 진행중에 119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싸이렌은 울리지안고 경광등만 켠체로 직진하다 본인의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이럴때는 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사고내용은 본인이 챠랑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인도로 넘어가서 본인의 차량만 사고가 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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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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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본 사안에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 및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며, 3)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소방청 119신고자료,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차량이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완화된 주의의무가 적용되기에 과속운행은 과실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긴급 자동차의 신호위반 진입 중 사고가 난 경우 정상 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60% 과실, 긴급 자동차가 4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행 자동차 등 도로 상황 및 명확한 선 진입 등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 접촉 사고라면 10%정도 과실 조정이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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