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본 사안에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 및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며, 3)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소방청 119신고자료,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차량이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완화된 주의의무가 적용되기에 과속운행은 과실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긴급 자동차의 신호위반 진입 중 사고가 난 경우 정상 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60% 과실, 긴급 자동차가 4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행 자동차 등 도로 상황 및 명확한 선 진입 등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 접촉 사고라면 10%정도 과실 조정이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