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수 25명 규모의 병원, 저는 임신6개월 차 임산부로
근무한지 2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전 임산부는 일을 많이 시킬 수 없으니 권고사직을 하라 압박했고
제가 거부했더니 사과하며 추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저는 9월까지 근무를 말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8월 까지 근무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주고,
9월 까지 근무시 권고사직 이나 해고 처리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속도가 느리다는 사유로요.
1. 회사에서 이전에도 임산부 권고사직 한 사례가 있으며, 회사 노무사한테 임산부도 권고사직이 가능함을 확인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도 없는 8월 까지만 근무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2.혹시 해고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갈 시 부당해고 처리 기간에 출산휴가를 써야 한다면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를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해고나 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그리고 회사에서 압박했다는 자체로 노동청 진정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