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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참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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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임산부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해고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5인 이상 병원에서 2021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장, 대표원장 둘이 동업)


병원 재정악화로 2022년 10월경 한 차례 권고사직으로 8명 정리된 적 있었는데,

2023년 11월 올해에 또 권고사직으로 직원들을 정리한다 합니다.

경영악화로 올해 연봉동결되었지만,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위해서

꿋꿋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태만X 업무미루기X 타 직원들간의 불화X 무단결근X)


그러다 어제(11/22) 일이 터졌는데요.

제가 속한 부서(2명)를 아에 없앨테니, 둘다 권고사직 처리하려한다고 기획과장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당일 대표원장 통해 저희 부서원 모두 권고사직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전달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본O)


그러고나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병원서식에 맞춰 다음날(11/23) 제출했는데.

병원장이 이내 불러서는 재정악화 들먹이며 끝까지 권고사직 종용하더라구요.

권고사직 수락하고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라(해고예고수당 지급할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신청서까지 제출했고, 당연히 계속 근로 희망한다 입장표했습니다. 입장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 당연히 권고사직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생각 조차 못했다 합니다.

어쨋든 저희 부서 없애는건 확정되었는데, 제가 계속 권고사직 거부하는 입장이니

본인도 변호사랑 논의해보고 월요일 통보해준다 합니다. (녹취O)



상황은 이러하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 의사표현 후 제출한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서 효력이 있나요?

> 추후 해고당하였을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병원측에 과태료 물릴 수 있을까요? 물릴 수 있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여 복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2년 동안 총 4억여원의 적자가 생겼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직원 채용 및 사원급들은 연봉인상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3. 병원측에서 다음주 저를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받아야할 서류나 유리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4. 해고통지서가 있던데, 거기에 수령확인 서명하고 해당기간까지 출근하고 이후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러 가면 되는걸까요?


5. 마지막으로 제 급여가 250이 넘어서 국선노무사?를 선임못한다 들었는데, 그럼 따로 노무사 통해서 준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금방 있었던 일이라 두서없이 적은 것 같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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