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 차이가 어떻게 되며 어떤걸로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모두 해당 차량 운전자, 가족등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예를 들어보면, 단독사고로 차주가 전봇대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상해는 해당 상해에 따라 일정금액 즉 가입금액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는 해당 상해의 정도에 따른 상해급수한도액( 통상 자동차상해보다 적음)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하는 담보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한단계 높은 보상의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싼 담보로 당연히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