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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2.12.28

보험료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부주의로 주차장에서 차 문짝을 긁었는데,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문과 뒷문이 완전히 긁혔는데, 문짝 2개를 갈면 보험료가 할증되겠죠?

차종은 현대 YF쏘나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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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문과 뒷문이 완전히 긁혔는데, 문짝 2개를 갈면 보험료가 할증되겠죠?

    : 자차 보험처리시 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시 물적할증이 되며,

    미만일 경우에는 할증이 아닌 할인유예가 됩니다.

    다만, 사고처리를 1건 처리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됩니다.

    쏘나타 앞문과 뒷문을 교환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물적할증은 안 붙고,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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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차 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보험 할증이 되며 기준 이하 수리비면 할증 기준은 아니나 무사고 살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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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자차 보험에서는 물적 할증 금액을 보험 가입 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오는 경우 50만원은 자기 부담금이 되고 2백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2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3년 할인 유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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