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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근저당없이 세금채납으로 나온 공매에서 대항력유무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아니면 근저당처럼 채납은 채납일? 압류일? 뭐이런 기준으로? 보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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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세체납의 경우 압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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