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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아르바이트 고용시 문제 질문해요

통신판매업이고 통신사업자 입니다..

현재 자택근무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근로서 작성할때

근무시간6시간 아르바이트3만5천원으로 작성했는데..

더 중요한건 건방 아르바이트비로 주기로 했거든요 (이건 작성x)

근데 0건일경우..에도 3만5천원은 줘야되나요?

지급할때 3.3% 떼고 줘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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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고용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은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인건비 신고시 3.3% 원청징수 후 지급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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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당 실적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3만5천원의 경우 기본급 개념으로 주신것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

    계약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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