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시 문제 질문해요
통신판매업이고 통신사업자 입니다..
현재 자택근무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근로서 작성할때
근무시간6시간 아르바이트3만5천원으로 작성했는데..
더 중요한건 건방 아르바이트비로 주기로 했거든요 (이건 작성x)
근데 0건일경우..에도 3만5천원은 줘야되나요?
지급할때 3.3% 떼고 줘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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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고용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은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인건비 신고시 3.3% 원청징수 후 지급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당 실적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3만5천원의 경우 기본급 개념으로 주신것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
계약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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