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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펭귄54
쌈박한펭귄5421.03.18

회사퇴직했는데요 고소장이 접수가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0월에 홀딩스 대표로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느답없이 고소장이 접수가되엇는데

저랑 회장이랑 현대표랑 감사 네명한데 유사및사기로 고소가되었타고합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도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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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우선 고소장을 열람, 복사하신 후 어떤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파악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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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내지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시고 이를 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로 고소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시급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방어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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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하시고, 그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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