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가 되면 결국에는 기소를 못하나요?

어떠한 것이 발생해서 소멸시효과 완성이 되면은 기소나 혹은 이의제기를 못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합니다.

무조건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든 일의 완성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 국세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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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멸시효 기간동안에 고지, 독촉, 압류 등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리셋이 되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