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 수사관은 결정권을충분히 행사 했기에 유사강간이 성립 되지않는다고 볼가요?
제가 ‘만나기전 키스하고 안아봐두 되나고 문자로 물어봐서 된다구 해서 차안에서 서로 스킨ㅇ십 하고 만지고 빨고 하다가 느낌이 와서 구강에사정 했어요‘
다 끝나고 차 뒤 자석에서 대화 좀 나누고(여자가 몃일뒤 친구 결혼식인데 모자 하나 샀다구 그리고 차로 지상으로 이동하구 여자는 내려서 출근 하고)
당일저녁하고 이틑날에두 문자 로 여자가 출근 햇냐? 해산물 맛집 아는데 잇다 그리고자기 사진 한장 보내주고 배고프다 말햇는데 제가 일 좀 바빠서 회답 안하자 화났는지 저 차단해버렷어요!
그리구 몃달후 그여자가 어디 맘에 안들엇는지 신고햇어요!경찰에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서 조사 받앗는데요’(조사 에서 거짓없이 다 얘기햇어요 구강 사정 한것 까지)…챗팅 내용 다 경찰에 보여주고 그랫는데
! 혹시 저런 사건 전후 대화 문자내용이 고소인이성적 자기 결정권을충분히 행사 했기에 유사강간이 성립 되지않는다고 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유사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먼저 대화를 걸면서 일상대화를 나누었다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아무런 강압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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