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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0

전세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사유는?

전세계약을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세재계약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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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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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요구시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 파손 또는 월세를 2기에 걸쳐 미납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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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나열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액(월세)을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과 입차인이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轉貸)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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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과시로 파손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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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가능합니다. 거부사유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 등을 포함한 9가지 사항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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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는 사유


    1. 2기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

    3. 상호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준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멸실되어 임차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재건축 등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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