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평가에 의해 최대 1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1년 계약직원을 뽑는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의해 최대 1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이라고 적혀있으면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이라는 뜻 인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그 이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최대 근로기간은 2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석상 그렇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원을 뽑는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의해 최대 1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이라고 적혀있으면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