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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에 의해 최대 1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1년 계약직원을 뽑는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의해 최대 1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이라고 적혀있으면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이라는 뜻 인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상기와 같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그 이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최대 근로기간은 2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석상 그렇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계약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원을 뽑는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의해 최대 1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이라고 적혀있으면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