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육아휴직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2년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있어 인사쪽 확인하니 1년후 재계약 할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1년6개월(첫째 1년,둘째 6개월)이 남아있어서, 6개월 근무 후 1년6개월 육휴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근로계약서로도 가능한건지요?
연속근무 6개월 조건이 충족되야 육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계약의 경우,
1년차 : 6개월 근무+ 6개월 육휴,
2년차: 6개월 근무 + 6개월 육휴
이렇게 될것처럼 보여져서ㅠㅠ
1년6개월 육휴 연속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건 6개월 이후에 가능하시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을 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 없는 상황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측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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