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있어 인사쪽 확인하니 1년후 재계약 할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1년6개월(첫째 1년,둘째 6개월)이 남아있어서, 6개월 근무 후 1년6개월 육휴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근로계약서로도 가능한건지요?
연속근무 6개월 조건이 충족되야 육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계약의 경우,
1년차 : 6개월 근무+ 6개월 육휴,
2년차: 6개월 근무 + 6개월 육휴
이렇게 될것처럼 보여져서ㅠㅠ
1년6개월 육휴 연속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