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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몽구스152
빨간몽구스15224.03.28

1년단위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육아휴직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2년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있어 인사쪽 확인하니 1년후 재계약 할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1년6개월(첫째 1년,둘째 6개월)이 남아있어서, 6개월 근무 후 1년6개월 육휴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근로계약서로도 가능한건지요?


연속근무 6개월 조건이 충족되야 육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계약의 경우,

1년차 : 6개월 근무+ 6개월 육휴,

2년차: 6개월 근무 + 6개월 육휴

이렇게 될것처럼 보여져서ㅠㅠ


1년6개월 육휴 연속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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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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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건 6개월 이후에 가능하시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을 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 없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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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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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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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측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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