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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23.11.21

주문 1년구형, 대신 법정 구속은 안한다?

우선

수사관이 잘 못 수사한 내용이 있고,

원고와 합의할 시간을 좀 달라고했더니 국선변호사가 죄를 시인하고 기간을 달라고하겠다해서 합의하려는 목적에 그만 법죄사실을 시인하고 선고일을 연장해서 오늘 산고일에 출석하게되었습니다.


판사가 초범에 죄를 시인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단 원고측에서 (뭐라고 무엇을 제출해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는 말씀하시면서. 사건내용에 금액과 죄가 인정이되어 1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대신 법정 구속은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그리고 7일 안으로 항소할 수 있다고하는데.. 항소는 사간과 달라지는 내용이 없으면 반려되나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대처를 어떻게해야되나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원고와도 만났습니다. 1년형을 살게되면 1년동안 수익이 없고 출소후에도 다시 일을 찾아 수익을 내야되니 변제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12월 말까지 금액을 마련해서 합의보자는데..

1년형이 선고 됐는데 그게 다시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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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 되고,

    법정구속이 안된 상황에서 항소 기간을

    도과하면 형이 확정되어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안한 이유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라는 취지이니, 일단 항소장을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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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실 생각이면 항소를 무조건 하시고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안되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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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여지가 있어보여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이 집행되므로

    우선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해두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재판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재판 진행이 빠르지 않아서 항소심 판결이 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동안 일부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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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이 선고되었으니 항소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는 항소를 하면 진행이 되며, 항소이유가 부적절하다면 항소기각이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니, 2심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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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하지 아니하여 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을 위해 구인됩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시려면 항소를 진행하시는 게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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