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여지가 있어보여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이 집행되므로
우선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해두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재판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재판 진행이 빠르지 않아서 항소심 판결이 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동안 일부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