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지?
1. 첫 아파트는 15년 9월(등기일자) 매매하였고, 소유주는 저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지 등록되어 거주 중에 있습니다.(부모님은 지금까지 무주택자).
2. 이후 19년 2월(등기일자) 두번째 아파트 매매하여 전세를 주다 21년 3월 매도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이구요. 소유주 또한 저 입니다. 저의 실 거주 이력은 없습니다.
3.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2번 아파트 양도 차액이 2억으로 양도소득세가 약 8천만원 계산되는데,
4. 부모님이 19년도에 만 60세가 되셨는데 부모봉양 비과세에 2번 아파트 매매시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봉양 중입니다.
5. 또 한가지는, 2번 아파트 매매전에 부모님 명의로 1번 아파트를 먼저 증여하고난뒤 2번 아파트 매도시 본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증여세가 8천보다는 훨 적을거 같아서요), (증여 이후 매도까지의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6. 혹시 비과세가 안된다면, 2번 아파트 매도 후 타 지역에 제가 집을 다시 매수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또 과세가 되는건가요? 부모님 봉양을 위해 1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건데 너무 불합리한거 같네요...
전문가님 의견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동거봉양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노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경우 가능한것으로서 혼자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첫번째 주택 증여 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해야 되는것으로서,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있다면 동일세대로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2번 아파트 매도후 다시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이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이경우가 아니라면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가하여 2주택자가 되신 것이 아니므로 부모봉양과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1주택자여야 하므로 2021년부터는 증여 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봉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여도 현재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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