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게 맞을까요?

편의점이나 식당등에서 담배나 술을 잘못 팔아서 영업정지가 되어 권고사직되면 이것 역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으로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즉시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