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아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2)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무슨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