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는데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허나요?
아버님께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어요.
재발급은 안된다고 하는데 아들에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준비서류 등~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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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교부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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