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반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작성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