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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캥거루98
반가운캥거루9822.08.3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살고 계시던 월세 보증금을 재혼하신분한테 명의 변경?하려면 절차 서류좀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이런거 작성 하야하나요

재혼하신분이 외국인 불법체류로 계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비자 연장인지 하려면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보증금만 그분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뭐 상속포기 이런걸 작성하라는데 대법원에 양식 있다면서 대법원꺼는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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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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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반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작성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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