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일알바 관련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지인분 가게에서 주말 간 이틀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 9시간, 일요일 - 13시간 이렇게 총 22시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급이 15만 원이 안 되면 비과세인 걸로 아는데 지인분께서 총합 쳐서 이틀 치 22시간 근무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실 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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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인분 가게에서 주말 간 이틀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 9시간, 일요일 - 13시간 이렇게 총 22시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급이 15만 원이 안 되면 비과세인 걸로 아는데 지인분께서 총합 쳐서 이틀 치 22시간 근무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실 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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