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주말알바입니다.
주말알바 중 1월 (21, 22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1일은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2일은 휴무를 하였습니다.
21일은 설연휴인데 원래 시급에서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친구는 주중알바입니다.
주중알바 중 1월 (23, 24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23, 24일은 가게 휴무로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23, 24일은 유급휴가 또는 주휴수당 으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