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주 1일 23-09시 총 10시간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부탁으로 평일에 대타를 하게 되어서요.
이틀 동안 22시간을 더 일해서 다음주에는 총 32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발생하며,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 22시간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