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댓글에 작가비난 비하없어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최근에 댓글이 작가에 의해 삭제처리되고 사유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알림을 받아서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웹소설을 읽다가 댓글에
'여주인공 머리가 너무 꽃밭같아요.. 그리고 일러 너무 나이들어보임ㅋㅋ'라고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일까요?
그리고 만약 저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로 댓글을 지우는 행위는 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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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여주인공 머리가 너무 꽃밭같아요.. 그리고 일러 너무 나이들어보임ㅋㅋ'이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법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상황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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