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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양227
집요한양22720.04.21

카카오 페이지에서 댓글로 인한 모욕죄해당이 되나요?

카카오페이지 소설을 읽다가 댓글에 해당작가님에게

'나이제한도 안걸고 야설을 쳐적어뒀네'라는 댓글을 보고

re댓글로

'니가 여기 쳐 싸질러 놓은 똥이나 소설에서 계집이라는 표현썼다고 뭐라고 하는

쿵쾅이들이나 다를게 뭐냐~~~~'라는 식의 댓글을(해당 댓글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삭제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달았더니 모욕죄라며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톡이랑 연동되는 것이기에 특정성과 공연성이 만족된다며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며 모욕죄의 선제조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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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단순히 사진과 카카오톡 아이디만이 존재하거나, 연동이 된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위의 사안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모욕적인 언급인지 여부도 위의 사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한 욕설이라고 보기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성과 모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당 소설 작가를 향해 발언을 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로 발언하는 경우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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