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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합니다041
월급여가 250만원 (매월 5일에 전달 5일부터 당월4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았을경우)일 경우, 8월 5일 부터 29일까지 업무 시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 공휴일 계산도 해야하는 것일까요?
위 급여는 3.3% 공제된 급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세전)/31일*25일+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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