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3.09.24

월급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ㅜㅜ

연봉 3천만원 150만원은 50만원씩 3번 추석, 설날, 휴가 나눠주면 2850만원 월급인데

주5일 토일다쉬고 하루 8-6시 1시간 점심시간

하루 9시간 일하면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24,07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월급여가 2,375,000원(2,850만원/12개월)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의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2,850만원을 12등분한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연봉 2,850만원을 받고 계신건데

    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애매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물어보시는건가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8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이 기본급이 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되어 받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850만원에 9시간 근로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850만원/12개월=2,375,000원

    한달 근로시간수 : 209시간+1시간*5일*4.345주*1.5배=242시간

    시급 : 2,375,000원/242시간=9,814원

    임금항목

    1) 기본급 : 209시간*9,814원

    2)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1.5배*9,814원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