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ㅜㅜ
연봉 3천만원 150만원은 50만원씩 3번 추석, 설날, 휴가 나눠주면 2850만원 월급인데
주5일 토일다쉬고 하루 8-6시 1시간 점심시간
하루 9시간 일하면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24,07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월급여가 2,375,000원(2,850만원/12개월)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의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2,850만원을 12등분한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연봉 2,850만원을 받고 계신건데
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애매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물어보시는건가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8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이 기본급이 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되어 받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850만원에 9시간 근로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850만원/12개월=2,375,000원
한달 근로시간수 : 209시간+1시간*5일*4.345주*1.5배=242시간
시급 : 2,375,000원/242시간=9,814원
임금항목
1) 기본급 : 209시간*9,814원
2)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1.5배*9,814원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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