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의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2,850만원을 12등분한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28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이 기본급이 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되어 받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