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씨가 조모이고 송씨가 손자인데
30년 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조부 명의의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30년 전에 건물도 증여한 줄 알았는데 아래 사진을 보면 소유권이 나씨에게 아직 있는 것이고
송씨가 마음대로 원할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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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소유권자를 알려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를 보시고 "갑구"에 소유자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말씀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정확한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할 듯하고
내용상 건물은 조부의 사망과 동시에 조모에게 상속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은 조모에게 있으므로
손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실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건상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이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포함된 인원이 우선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소유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소유자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