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계약 자리에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계약해지) 와 같은 특약을 계약에 넣고 싶다고 여쭤보니 둘러서 거절하셨습니다.
일단은 수긍하고 돌아왔지만, 불안해서 임차인들이 올린 글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엔 보증보험가입 불가로 인해 계약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원했지만,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특약을 넣지 않아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이네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그 특약을 꼭 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중개사님을 감정적,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하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 종류인지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 그 특약이 저에게 필수인데 중개사님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그 집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 특약을 넣지 못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