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을 안 넣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계약 자리에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계약해지) 와 같은 특약을 계약에 넣고 싶다고 여쭤보니 둘러서 거절하셨습니다.
일단은 수긍하고 돌아왔지만, 불안해서 임차인들이 올린 글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엔 보증보험가입 불가로 인해 계약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원했지만,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특약을 넣지 않아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이네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그 특약을 꼭 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중개사님을 감정적,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하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 종류인지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 그 특약이 저에게 필수인데 중개사님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그 집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 특약을 넣지 못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특약은 임대인에게 너무 안좋은 특약입니다.
계약을 좀 해본 임대인은 당연히 다 거절합니다.
저 특약은 보통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정도로 넣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등에서 된다고 했는데 집 때문에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절이 나면 임차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문구 정도로 요청드려보면 대부분은 납득하고 넣어주실 것입니다.
저것도 싫다고 하면 그때는 안넣고 계약을 하던 포기를 하던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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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기존에 받던 전세금보다 가격을 내려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하고 싶으면 그집은 포기를 하고 가입이 되는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떤식으로 보증금일부를넣었는지 따져보시고 부동산에 계약포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계약금일부를 돌려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그 특약을 꼭 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중개사님을 감정적,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하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 종류인지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 그 특약이 저에게 필수인데 중개사님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그 집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 특약을 넣지 못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내용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약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특약이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서로 협의후 계약해지로 봄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특약은 요즘 전세계약에 있어 필수중에 필수입니다.
끝까지 거부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무효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특약기재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원하시는 특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강제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하던지, 계약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으며, 가계약금의 반환의 경우는 해당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관련해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중개사 중재하여 반환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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