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는 갈취에 해당하여 공갈이라고 할 수는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이는 바, 민사상 불법행위는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의 경우 이미 그 상대방을
안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한 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