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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277
공정한멧돼지27722.07.05

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다시 계약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일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 분명 일용직인데,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 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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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며 일급제라고 하여 반드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 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근로자가 한달뒤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한달근무 후 자진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다시 계약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일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 분명 일용직인데,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 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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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으로 지급, 계산한다고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니, 3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신고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