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다시 계약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일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 분명 일용직인데,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 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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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지급, 계산한다고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니, 3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