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 병가 1개월,출산 전 휴가 44일,출산,출산 후 휴가 45일,육아휴직 1년 사용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1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복직 하기 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이를 22년 12월에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