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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양73
대단한양73
22.10.13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 병가 1개월,출산 전 휴가 44일,출산,출산 후 휴가 45일,육아휴직 1년 사용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1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복직 하기 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이를 22년 12월에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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