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2.1날 육아휴직(1년) 끝나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둘째를 가지면
산전육아휴직(1년)쓸 수 있나요
육휴 끝나고 일을 6개월 더해야지 승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둘째를 가지면 산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휴 끝나고 일을 6개월 더해야지 승인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한다면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셨다면 이미 사용하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곧바로 산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복직해서 6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