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으로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의 출입구 차단기 앞에 고의로 차량을 일주일 가량 막아 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에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