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 겸직 적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군인 겸직금지 관련 조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사소하게 하여 월에 5-50만원 정도 7달동안 총 200만원 가량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최근에 겸직 관련 조항을 알게되어서 적발이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상황설명을 드리고 사실 확인차 문의합니다.

1. 제가 한 일은 원천징수로 세액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홈텍스로 조회해보니 세금 명세서가 올해 3월자로 작년 세액이 전부 집계되어 나옵니다.

올해 한번에 작년 세액을 집계하여 신고한건지 아니면 매달 집계를 하여 신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해당 수익은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3월에 작년에 수익을 얻은 것들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적발이 되지는 않았으니 종도세 신고 과정 등에서 적발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4. 어떤 글은 원천징수만으로도 적발이 된다. 어떤 글은 분기별로 조사가 진행된다. 어떤글은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등 말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글은 본업소득외 기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지않으면 걸리지않는다는 말도 있고 국세청에서 종득세 신고사실을 병무청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여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업 공무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근로소득과 별도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공무원에게 3.3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무원의 겸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국세청 등에서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