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기성조건은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되어있는 조건을 뜻하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는 조건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결국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
해제조건이 처음부터 달성된 상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