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인의 인지 여부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민법 제143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인지하고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실 상태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로서 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몰랐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문제의 지문은 법정추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추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추인권
민법 제143조 1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40조에 규정한 자"는 취소권자를 의미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해야 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인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자신은 취소권자는 되지만, 단독으로는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143조 1항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