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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요?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는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은행 예적금 이자처럼 거래소 이자도 세금을 내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거래소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코인거래소에게 이미 이자를 선공제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 등이 한 해에 2,000만원을 넘기면 합산 해서 과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서 지급되는 이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도 과세대상입니다. 원화예치 금액에 대해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이자분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종합소득신고나 분리과세신고로 통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이자는 이미 거래소내에서 원천징수 즉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총합2000만원이 만약 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종합소득신고납부를 다음연도 5월에 하셔야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처럼 스테이킹을 한 코인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코인 관련 세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억을 벌건 수백억을 벌건 스테이킹해서 수천만원 이득을 받건 세금은 전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지급할때에도 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