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 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라 은행 등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1) 자진납부서 :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자진납부서 라고 합니다.
또한 수정신고시에도 자진납부서를 사용합니다.
2) 납세고지서 :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세액과 부가세(Sur-Tax), 가산세 등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서 납세자
등에게 발송하는 법정서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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