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질문자는 임대인 인듯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보증금여유가 있다면 잘 얘기해서 밀린 월세를 받는 방법.
2. 밀린월세를 보즘금에서 공제하면서 일정 금리만큼 추가로 더 공제하는 방법
3. 보즘금이 적어 거의 공제가 다 됐는데도 밀린경우가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세입자를 잘 설득해서 내보내야 함
-물론 설득이 안되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일 확률이 높음
4.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 여유 있을때 몇개월 밀리면 세입자 잘 설득해서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모든 방법이 순조롭게 되진 않겠지만 세입자가 약자로 생각하고 정부, 법도 세입자를 생각해서 강제로 내보내기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최대한 잘 설득해서 조금씩이라도 받는게 최선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