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계약인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년에는 상승된 최저임금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