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올해 스무살된 학생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년이상 근무할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받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나흘 일하는데 이틀은 8시~12시 근무하게 되어있고 나머지이틀은 19시~22시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할때는 시간맞춰 퇴근할 수 있었지만 오후에 근무할때는 수습첫날,이튿날 빼고 항상 20분~30분씩 늦게 퇴근하는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에 추가근무한 시간이 명확히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고, 심야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날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못받고 추가근무수당, 심야수당도 못받게 되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하였지만 법을 잘 몰라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게 위법인지, 어디까지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앗 그리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항상 6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주 14시간 근로자(4시간씩 2일, 3시간씩 2일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을 넘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20~30분 정도 근무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