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올해 스무살된 학생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년이상 근무할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받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나흘 일하는데 이틀은 8시~12시 근무하게 되어있고 나머지이틀은 19시~22시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할때는 시간맞춰 퇴근할 수 있었지만 오후에 근무할때는 수습첫날,이튿날 빼고 항상 20분~30분씩 늦게 퇴근하는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에 추가근무한 시간이 명확히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고, 심야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날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못받고 추가근무수당, 심야수당도 못받게 되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하였지만 법을 잘 몰라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게 위법인지, 어디까지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앗 그리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항상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