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선입금 사기 (대포폰,대포통장)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져 대응할 틈이 없었어요

중고나라에서 엔화를 싸게파는글을 보고 엔화를 계좌이체로 구입했는데(우체국등기배송)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사기라고 합니다 바로

동부경찰서에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피해액 200만원

알고있는것. 가해자 cctv 확보

얼굴,문신 우체국위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질문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신속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보이스피싱 건 이 아니면 지급정지 등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급히 경찰서를 방문하신 점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확보된 CCTV 영상과 문신 등의 신체적 특징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체 내역과 은행 측의 연락 내용을 증거로 꼼꼼히 제출하시고, 추후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 환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등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인 검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가 파악된 상태이므로 수사 기관의 안내를 신뢰하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의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