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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등에272
기민한등에27223.11.01

월세 밀려서 보증금이 전부 차감되면 임차인이 나갈수 있나요?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월세를 빼야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임대인에게 말한뒤 보증금이 완전히 차감된 시점에 임차인이 그냥 월세를 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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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단 계약상 월세를 2기 연체하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음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쉽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이 더 커지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다고 임차인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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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면 계약종료를 하는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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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다보면 보증금내줄게 없을때는 임차인이 안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을때 내보내시는게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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