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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만든 주택청약계좌

부모님이 제가 미성년자일때 제 명의로 민든 주택청약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총 13년동안 꾸준히 입금하셔서 5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 계좌 깨서 돈 꺼내쓰면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저축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면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